전세계약 시 집주인의 악의 적인 대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세계약 시 전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대출 사기 과정
전세계약 대출 사기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전세 입자를 대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과정으로 사기가 발생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세계약 대출 사기 과정은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계약을 합니다. 이후 잔금을 입금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분들은 이사 시 부동산에서 최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받습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진행한 사람들이 자신의 전세권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아닙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한 당일날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를 한 당일날 세입자가 계약을 하기 전 본 등기부 등본은 최신 사항이 아닙니다. 네 만약 집주인이 근저당에 대해 갚지 않을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우선순위 변제권은 집주인이 받은 대출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배당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전세계약 사기가 발생되게 되는 배경은 임대차 보호법에 근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법의 허점은 어쩔 수 없는 듯싶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집주인을 보호하는 제3조 1항이 기가 막힙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세금 지키는 방법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2. 전세권 설정
3. 전세 보증 보험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2번 전세권 설정의 경우 비용이 발생되지만, 1번과 같이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당일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2번 정도로도 전세금에 대한 보증은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및 비용이 발생됩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소탐 대실 하지 마시고, 가능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이라는 게 집에 대한 권한을 임차인이 갖고 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이 발생됩니다. 전세 보증금의 0.24%가 발생됩니다.
- 등록세 = 전세 금액 x 0.2%
- 교육세 = 등록세 x 0.4%
- 각종 인지세 비용
- 대행 수수료 (법무사 사무실 사용)
결어
전세사기가 발생되는 과정 보다도, 본인의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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