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근질권설정에 대해서 임차인(전세입자)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질권설정에 대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했습니다.
근질권설정을 받게 된 배경
아 이게 무슨일인가요? 얼마 전에 근질권설정이라는 내용 증명을 우체국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집주인)이었고, 임차인이 신청한 대출 상품에 따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게 되고 "음" 멘붕 아닌 멘붕이 왔습니다. 저희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 기록인 등기부에 기록이 남는 건 아닌지, 혹은 우리 재산에 대해 뭔가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전세 대출에서 근질권설정이란?
제가 받은 전세 대출 근질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차인이 나갈 때 대출 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갚아라"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돈이 생기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세입자가 받은 대출 상품에 근질권설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전세 대출 상품 중 특정 상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내용 증명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전세 대출 근질권설정시 주의 사항
이사일이 다가왔을 때 대출 비용에 대해 사전에 임차인에게 지급을 직접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사 가는 집에 대한 계약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근질권설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을 갚는 주체가 임대인(집주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임차인(전세입자)을 믿고 지급을 하게 된다면 해당 비용을 임대인(집주인)이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질권설정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행히 주의 사항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임차인(전세입자)이 법은 따지지 않고 떼 아닌 떼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근질권설정된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꼭 당일 전출 및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평일은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불가시에는 민원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세입자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출 여부 확인 후 정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약 정리
전세자금 대출 시 근질권설정된 돈은 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임대인)가 갑의 입장입니다. 절대 임차인(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은행과 임대인(집주인)의 거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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