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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원 취득세 안내

by 리빌드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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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준공 완료 이후의 조합원 취득세에 대한 안내 사항입니다. 조합원의 취득세는 준공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표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조합원 취득세

원조합원은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을 의미합니다. 

 

1. 전용 면적 85 평방미터 이하 : 분담금 + 유상 옵션 금액(부가세제외) x 2.96% 

2. 전용 면적 85 평방미터 이상 : 분담금 + 유상 옵션 금액(부가세제외) x 3.16% 

 

 

승계조합원 취득세

승계조합원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조합원을 의미합니다.

 

1. 전용 면적 85 평방미터 이하 : 분담금 + 유상 옵션 금액(부가세제외) x 2.96% 

2. 전용 면적 85 평방미터 이상 : 분담금 + 유상 옵션 금액(부가세제외) x 3.16% 

3. 오피스텔 및 상가 : 분담금 + 유상 옵션 금액(부가세제외) x 3.16% 

 

 

요약

 일단 세금은 보수적으로 보는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분담금 + 유상 옵션) x 3.16% 로 생각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