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갱신 청구권 중도 해지 방법

by 리빌드 2024. 7. 29.
반응형

 얼마 전에 임대를 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간에 이사 가는 게 가능하냐며, 부동산 중개 사장님께 문의를 하셨습니다. 갱신 계약에 있어서도 마찰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겠구나 싶어, 준비를 해야 될 듯싶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갱신 청구권 중도 해지 방법

임차인 (세입자) 관점에서의 갱신 청구권 중도해지 방법

반응형

 

1. 갱신 청구권을 신청 계약을 한 상태

2. 계약 종료 일 이전 갑작 스럽게 좋은 조건의 전세 집을 찾았거나, 역 전세가 발생

3. 임대인(집주인)에게 3개월 전 통보 후 퇴거 가능

 

 개인 적으로 알아본 결과입니다. 결국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임차인이 매우 매우 유리해 보입니다. 사실 임대인은 신규 전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인(세입자)을 내보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임차인(세입자)은 나갈 수 있고, 임대인은 해당 비용에 대해 지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임차인 등기를 내면 신규 전세 빼기도 힘들어집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쁜 기록 하나가 남는다고 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공부하면 해 갈수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생각보다 상식적이지 않은 법들이 많이 있는 듯싶습니다. 임차인은 통보하고 나가면 땡이고, 임대인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아줘야 한다는 게..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어

정리하면 임차인(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만 임대인(집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갱신 청구권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왠지 저희 임차인(세입자) 분도 요청을 할 것 같아 가슴 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