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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by 리빌드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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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집주인)분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의 종류 

전세 재계약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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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 갱신

2. 갱신 계약

3. 재계약

 

묵시적 갱신은 전세 계약 시 어떠한 계약과 언급도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즉 갱신 계약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청구권을 아낀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 2년에 묵시적 갱신 2년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6년의 기간 동안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2년 주거 후, 추가적으로 2년 간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 상에 "임차인은 임대 3 법에 따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합니다."라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때 꼭 재계약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 인터넷 등기소에서 걸러내기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를 피해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규 계약입니다. 즉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은 끝난 것이며,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2년 주거 후 묵시적 갱신 혹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대부분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경우이며, 기존 전세 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이 입주한다는 통보를 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당 경우는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 사장님에 따라 신규 중개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 기존 갱신권 청구 비용에 준하는 중개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어

 

요약하면, 임대인(집주인)은 전세 시세가 올라갈 경우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고, 5% 시세를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을 올려야 합니다. 절대 묵시적 갱신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