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발생되는 부동산 비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임차인과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과 관련해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부동산 비용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생각됩니다. 분명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제한되는 게 사실입니다. 중략하고 얼마 전 진행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발생되는 부동산 비용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안타깝지만, 명확한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있다고도 하지만, 정확한 근거 조항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부동산 재량에 따라가는 것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하고 있는 집에서는 제가 임차인입니다. 해당 집에 대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저희는 부동산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끼고 진행 되었지만, 임대인과 이야기해 봐도 별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중계 비용 분담 비율
반면 저희가 임대인으로 있는 지역의 부동산에서는 중개 비용을 요구 했습니다. 비용은 총 20만 원이 들었으며, 비용 분담은 임차인 50%, 임대인 50%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실무에 있어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금은 억울 한 부분이 있어서, 부동산 사장님께 문의를 해보니 계약서 내에 부동산 중계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날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재계약 시 발생되는 중계 비용
그렇다면 재계약 시 발생되는 부동산 비용은 어떨까요? 재계약의 정의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입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집에 살다가 재계약을 하지만, 별도의 신규 계약을 한다는 정의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을 듯싶습니다. 서울 시를 기준으로 전세 계약 시 발생되는 요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5000 만원 미만 : 최대 수수료 20만 원 (수수료율 0.5%)
- 2억 미만인 경우 : 30만 원 (수수료율 0.4%)
- 2억 이상~9억 미만 : 0.3% 수준의 상한 요율
그렇다면 위의 요율로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재계약 시 전담으로 하는 부동산에서 20만 원의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발생되는 비용만 받으셨습니다. 참 부동산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동산 사장님에 따라 요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결어
결국 실무에서 발생되는 중개 비용과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담 부동산을 두는 게 속이 편한 듯싶습니다. 전담 부동산 사무실이 있으면 단점도 분명 있지만, 재계약과 갱신권 청구 계약 시에는 확실히 속이 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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