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갱신 청구권 #갱신 청구권 주의 사항 #갱신 청구권 집주인 #재계약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주의사항1 집주인 전세 재계약 주의사항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집주인)분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의 종류 전세 재계약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1. 묵시적 갱신2. 갱신 계약3. 재계약 묵시적 갱신은 전세 계약 시 어떠한 계약과 언급도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즉 갱신 계약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청구권을 아낀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 2년에 묵시적 갱신 2년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6년의 기간 동안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2년 주거 후, 추가적으로 2년 간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꼭 필요.. 2024. 7. 30. 이전 1 다음